
수어통역사
- 하는 일: 농인과 청인의 가교 역할
(청인의 말을 수어로 전달하고, 농인의 수어를 음성언어로 전달하는 두 가지 역할)
- 분야: 방송, 법원, 병원, 경찰서, 공공기관, 학교 등 일상생활 전반
수어통역사 자격 요건 및 시험
- 국가공인 수어통역사(한국농아인협회 주관)
- 시험절차: 1. 필기시험(연1회) 2. 실기시험(연1회) 3. 합격자 연수
- 응시 자격: 제한 없음(연령, 학력 등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)
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
https://slitt.deafkorea.com/sub_info/overview_info01.php
(사)한국농아인협회 시험사이트
(사)한국농아인협회 시험·교육 전문 홈페이지
slitt.deafkorea.com
공부 방법
- 수어관련 대학, 학과에서 전공 수업 수강(대학에 관한 정보는 차후에 다루겠음)
- 농아인협회, 수어통역센터 등의 수업 참여(별도의 시험 대비반을 운영하는 곳도 있음.)
일할 수 있는 곳
- 수어통역센터(전국 시군구에 수어통역센터가 배치되어 있음)
- 농아인(청각장애인) 복지관
- 방송사(뉴스, 홈쇼핑 등에서 수어 통역)
- 공공기관(법원, 학교, 병원 등)
- 프리랜서 통역사로 활동
수어교원(강사)
하는 일
- 농인 및 청인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교육
- 학교, 복지관, 농아인협회, 공공기관 등에서 수어 강의
자격 요건 및 시험
- 한국수어교원 자격증(문화체육관광부 주관)
- 등급: 1급, 2급으로 구분됨
2급: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교육기관에서 일정 학점(120시간) 이수 후 자격 신청 가능(교육 경력 또는 한국수어 교육능력 검정시험 통과)
1급: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교육기관에서 일정 학점(40시간) 이수 + 2급 취득 후 3년, 300시간 이상 수어교육 경력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자격 신청 가능
공부 방법
-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 참여해서 일정 학점 이수
- 시험 대비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에 참여
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
https://sldict.korean.go.kr/kslteacher/main/main.do
*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교육기관 관련해서는 다른 포스트에서 다루겠음
한국수어교원
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
sldict.korean.go.kr
수어연구가
하는 일
- 한국수어의 언어적 특성을 연구
- 수어사전 개발 연구
- 수어 문법 연구
- 수어 용례 연구
- 수어 교재 연구
- 이 밖에도 수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 참여 가능
자격 요건 및 시험
- 필수 시험은 없음
- 일반적으로 언어학, 국어학, 특수교육학, 수어학 전공자가 연구자로 활동
일할 수 있는 곳
- 대학 및 연구기관
- 국립국어원, 한국농아인협회 등 공공기관
- 수어교육 관련 기관
농학교 교사
하는 일
- 농학교에서 농학생을 대상으로 교육
- 수어를 활용하여 교과 수업 진행
- 농학생의 학습 및 생활 지원
자격 요건 및 시험
- 필수자격증: 초, 중등 특수교사 자격증
- 자격 취득 방법: 특수교육과(청각장애 교육 전공) 졸업 후 교원 자격 취득, 교원임용시험(국공립학교 지원 시) 합격 필요
공부 방법
- 특수교육(청각장애 교육) 전공 대학 진학
- 교직 이수 및 교육 실습 참여
일할 수 있는 곳
- 농학교
-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
이 밖에도 사회복지사, 상담사 등의 일을 할 수 있으며 복지관, 상담센터 등에서 농아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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